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
국가에서 보장하는 전자계약 법령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세요.
대한민국에서는 전자계약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한국 민법 (낙성불요식 계약 원칙)
「 계약에 대한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,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요식 원칙을 준수한다. 」
「 계약 참여자들이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해 동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. 」
- 도뉴는 이메일, 휴대폰 번호 등 개인의 신원이 인증된 계약 참여자들의 모든 행동 및 데이터를 기록한 후 블록체인을 통해 계약서 원본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.
전자서명법 제 3조 1항, 2항
「 제 3조 1항 :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 」
「 제 3조 2항 :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
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 」
- 도뉴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 및 도장은 실물 서명 및 도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습니다.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1항
「 제 4조 1항 :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 」
- 도뉴의 전자문서는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며, 열람이 가능한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.
전자 서명/도장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습니다.
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2항에 의거하여 도뉴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 및 도장은 실물 서명 및 도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.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서명과 도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도뉴에서 쉽고 빠른 계약이 가능합니다. 도뉴에서 나만의 전자 서명 및 도장을 무료로 만들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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